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에, 군사상·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의 '군사상 비밀'과 111조의 '공무상 비밀'을 이유로 압수수색에 반발해왔는데, 이런 방어 논리가 무색해진 겁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발부한 체포·수색 영장은 일반 구속영장과 달리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을 위한 것이므로 법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는 만큼 영장 집행 시 경호처 등과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ㅣ신지원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10111111009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